"자살, 재해사망 아니다…재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입력 2015-10-11 18:43  

주목! 이 판결

법원 "특약에 자살 포함됐어도 보험처리 안되는 것이 맞다"



[ 양병훈 기자 ]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약관에 표기돼 있어도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식적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사건의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박모씨 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박씨 등은 2004년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다.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일반보험금 외에도 특정 재해가 원인이면 재해사망보상금 5000만원을 추가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아들이 2012년 자살하자 박씨는 일반보험금과 함께 특약보상금도 요청했다. 교보생명이 일반보험금만 주자 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특약 약관 내용이 쟁점이다. 약관은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안 준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은 이런 약관을 포함했다. 보험사?“자살 보장은 일반보험에 국한된다. 특약의 단서 조항은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에 따르면 주계약과 재해 특약이 규정한 보험사고 등에 대한 차이는 명확히 이해된다”며 “자살이 재해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약 체결시 기본으로 전제하는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특약의 본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하려는 것은 보험 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운다”고 했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을 맡고 있던 박주연 판사는 비슷한 사례의 가입자가 낸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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